조인성 최지우의 모범납세자 선정과 함께 그 혜택에 관심이 쏠렸다.
조인성과 최지우는 3일 진행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봉사활동과 성실납세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 역시 눈길을 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징수유예 혹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도 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두 사람은 향후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적용받게 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