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의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한 행정 소송이 시작된다.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4일 오후 3시 50분 서울 행정법원 제1부 주관으로 B22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그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한 달 뒤 소송을 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한 그는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13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