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소설사 최종림이 표절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호소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배급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최종림은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에 등장했다. 먼저 피고 변호사 측은 “(최종림 소설가의) 주장이 계속 반복적이다. 새 주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 측이 원고 최종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바뀌어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최종림 소설가는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한 뒤 “한국 법원에서만 억울함을 제소하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근데 피고 측 변호인은 나에게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있다. 가난한 출판사와 나에게 변호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책을 다 회수하지 않으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내가 지면 3000만원의 자신들 재판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이었다”며 “또 SNS 상에서 내 인격, 글의 수준에 대해 계속해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작품을 훔쳐간 사람이 민사고소를 한다는 건 법원에만 호소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유네스코에 하겠다. 1960년에 우리나라가 등록된 세계 저작권 협회에 알렸다. 한국 작가들은 한 번도 이 법원에서 이긴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이후 10명이 넘는 작가들이 자신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다. 대통령께도 피를 토하는 글과 자료들을 보내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제출된 증거로 양 측 주장을 판단하겠다”며 “다음 재판에는 (판단을 위해) 영화 ‘암살’도 보고 소설 ‘코리아 메모리즈’도 보겠다”고 말했다. 최종선고는 오는 4월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이 집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암사’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영금치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개봉 당시 누적 관객 수 약 1270만 명을 기록했고, 현재 역대 박스오피스 7위에 자리잡고 있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