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강수아(강예원 분)은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이송, 감금된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강제 약물 투여와 무자비한 폭력 속에 시달린다.
지옥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시달리던 수아는 분투 끝에 원장의 눈을 따돌리고 몰래 병원을 탈출한다. 그러나 자유도 잠시, 다시금 병원 간호사들에 의해 감금되고 만다. 이때 탈출한 상황에서 수아가 경찰에게 보호 신청이나 접근 금지 요청 등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강수아를 감금한 후 폭행을 가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감금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바,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응급구조단 2명을 통해 응급구조단 차량에 강제로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억지로 진료 받게 한 사안에서 "소위 ‘강제입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법익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친척 등과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는 방법 내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감금죄를 인정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단517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강수아에 대한 감금행위는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강수아를 감금하도록 한 자와 공모하거나 그의 교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감금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 사료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