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입건될 전망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음주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없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술자리 목격자, 동석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체중, 성별 등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할 방침이다. 법 위반 수치가 나올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몰던 포르쉐 카이엔
이창명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맡기고 현장을 황급히 떠나 음주운전 의혹에 휩싸였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통제와 현장 수습 의무가 있으나 이창명은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