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그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당시 이창명은 자리를 떠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직접 출두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직접 숨을 측정기에 뿜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 방식의 측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과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이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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