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후예’ 제작사 NEW와 협찬사 J사, 그리고 배우 송혜교 사이 PPL 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속사는 J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이용해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J사는 “지난 2015년10월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라고 송혜교의 초상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J사의 공식입장 발표에 제작사가 뛰어들었다. 제작사 측은 “PPL사들이 제작사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J사 측은 사전에 동의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제작사에서도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저작권이든, 초상권이든 보호 받을 권리는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J사는 계약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조건이 ‘목걸이’에만 국한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28일 J사는 공식입장을 내며 “그동안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있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방전은 소강상태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작사 측에서 “PPL 공식 협찬사 J사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2차전의 시작을 알렸다.
제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