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진=주토피아 스틸 |
◇ 사건일지
‘주토피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수사를 맡게 된 토끼 경찰관 주디 홉스와 본의 아니게 파트너가 된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의 숨막히는 추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어린 시절부터 경찰만을 꿈꿔왔던 주디 홉스는 경찰대학교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 주토피아 중앙 경찰서에 배치를 받았다. 꿈의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도시 주토피아에 안식처를 꾸린 주디 홉스. 그러나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집으로 인해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등을 적나라하게 들으며 살아야만 했다.
이때 주디 홉스는 소음이 심한 옆집에 어떤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이른바 상린관계[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소음과 관련된 상린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주디 홉스가 옆집의 소음이 수인한도가 넘는 침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낮 65db, 밤 55db)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위 관련 법령이 규정한 소음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주디 홉스가 이웃주민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해행위가 계속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가해행위가 발생하는 빈도 및 그 태양, 가해행위로 인해 주디 홉스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와 가해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주디 홉스의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다면 수인한도가 넘는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디 홉스는 이웃주민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