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의 장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의 8번째 공판이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형사소송 8차 공판이 검찰 측의 요청으로 7월 8일로 연기됐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3
A씨는 공판에서 “고인의 장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고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