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연예인이 최근 재판을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고,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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