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의 집도의가 추가 기소를 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모(46)씨에 대해 특정 여성에게 과도한 지방흡입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10월쯤 환자 A(33·여)씨에게 3회에 걸쳐 복부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젖꼭지)축소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지방을 과도하게 빼냈고, 그 결과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흉터 등의 흔적), 유륜의 심한 비대칭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
강씨는 2014년 10월17일에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후 신해철은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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