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따르면 조영남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관할위반선고와 함께 이송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만큼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 측 의견 등을 확인한 후 재판 관할권 변경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영남은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조영남은 지난 3일 강원도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