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와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에서 승소 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공식 웨이보를 통해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다. 회사와 협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고, 긴 시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중국으로 돌아간 뒤 같은해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이에 SM C&C 측은 규정에 맞게 진행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과 소룡으로 구성된 듀오로 지난 2012년 8월 싱글앨범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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