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준용 기자] 메가박스가 오는 7월4일부터 신규 요금제를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요금 조정과 조조시간대 확대 및 신규 할인 요금제 등을 포함한다.
■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요금 조정… 조조 확대 시행
먼저 전국의 각 지점별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 1천원, 심야는 현행 8천원에서 6~9천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조조는 6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요금제 조정에 따라 주말 요금이 평균 1천원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제 시간대는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간략하게 줄어든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조조 관람객을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 조조의 범위를 기존 ‘10시 이전 및 1회차’에서 ‘11시 이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다.
■ 마티네, 어린이 요금제 등 신규 할인 요금제 도입
더불어 메가박스는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 요금제’ 등의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해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혔다. ‘마티네 요금제’란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천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어린이 요금제’를 통해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는 전 시간대에 6~7천원으로
특별 상영관인 부티크M(스위트룸, 컴포트룸) 및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기존의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메가박스는 이번 신규 요금제 도입을 통해 상영관 리뉴얼 및 전 지점 가죽시트 도입 등 고객들의 관람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