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중국 장쑤위성TV ‘스타강림’에 대한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스타강림’ 제작사인 케이 컨텐츠 측은 30일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판사 김용대)는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모두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K컨텐츠 측은 “판단 이유는 채권자(컨텐츠플래너 백종우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스타강림’의 제작자로서 이 일이 호사다마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인 사기 충전 프로젝트 산둥TV '스타강림'에는 강호동과 이특이 더블 MC로 나서며,
앞서 K콘텐츠는 지난달 30일 저작권 도용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컨텐츠플래너 측은 지난 5월 11일 ‘스타강림’ 제작발표회를 앞두고 기획안 도용 의혹을 제기한 것. 이후 컨텐츠플래너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