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의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첫 고소인A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박유천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박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DNA대조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한 반면,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유천은 첫 번째 고소인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사촌오빠, 두 번째 고소인 B 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