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16억원대 소송 마지막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 8일 당사자 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이 예정보다 길어져 이날 이뤄지게 됐다.
최씨 측은 이날 "피고(김현중) 측의 준비서면을 본 결과, 대부분이 증언부언 반복한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변론에서 김현중 측이 '최씨가 임신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임산부도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다. 사실을 침소봉대해 엑스레이 촬영 자체가 임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엑스레이 촬영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는 정형외과 의사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봤을 때 원고 스스로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지난 변론에 출석한 피고 측 증인은 팬클럽 회원이다"면서 "피고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호도한 것이다. 피고가 아니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폭행했고, 낙태를 강요했고, 마지막까지 원고를 고소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자신이 옳다고 한 근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의 계약이 해지되고, 추가적으로 팬덤도 무너지는 등의 사안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제공한 것은 피고다"며 "지금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원고와 원고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 살인, 인격 살인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원고 측이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올수록 피해를 본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해 원고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김현중 측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조회확인서에 의해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오래 전에 밝혀졌지만, 원고가 재판을 1년 반이나 끌어오면서 정황 만으로 임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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