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서 벌어진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8월10일 최종 선고된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A씨 측은 김현중 측의 증인이 팬클럽 회원이라는 점에서 위증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A씨가 엑스레이를 촬영하며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스스로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임신 자체를 부정했다.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 측은 김현중으로 인해 5번 임신했으며,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 폭행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현중 측은 유산과 임신 사실 모두 없다며 A씨가 합의금으로 받은 6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그 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
이와 별개로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무혐의 처분이 난 바 있다. 지난 5월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4가지 소송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