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씨의 변호인도 "가로등 외에는 인적·물적인 피해가 없고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도 원상 복구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자초한 결과지만 강인의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엄 판사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강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행을 1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립니다.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