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른 온라인은 뜨겁게 들끓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 700만원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를 끼쳤으나, 자수한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손괴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측정 됐고 사고 당시 4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으며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700만원 이라는 강인의 구형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공인이 아니어도 조심해야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