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가 백종원(50)에 대해 ‘친일파 후손’인 듯한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노서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노 판사는 “이씨는 공인에 대한 의사 표현의 하나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씨가 올린 글은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백종원 관련 기사에 친일파 후손을 의미하는 듯한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기사에 “백종원이 TV에 나올 때마다 조부의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생겨난 자신감에 역겨울 따름이다. 과연 일제강점기에 친일하지 않고도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
이에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해 3월 친일파 후손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당시 루머가 확산되자 “친일파의 후손이란 댓글과 조부가 박정희 정권 시절 장관을 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