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집도의에 대한 10차 공판이 속행됐으나 증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했던 강원장 측 증인 2인의 출석 여부가 높은 관심을 모았으나 이들은 이날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및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받은 감정서를 토대로 서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번 재판의 쟁점인 강 원장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 밝혔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 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고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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