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배우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과 관련, 계속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에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사 실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강경 방침을 천명한 것은 과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세무사 실수’ ‘세무사 잘못’ 등을 주장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이번 박해일 사건과 관련해 세무사들이 더욱 격앙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관련이 세무사 본연의 직무도 아니며, 설사 대행하더라도 건강보험 신고 등은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해일 본인 동의 없이는 아내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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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무사가 본인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을 획득하거나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세무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는 기사가 지난 21일부터 터져 나오자 한국세무사회에는 세무사 회원들의 분노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사태에 대해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연예인 탈세 등과 관련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매진하는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공인은 자신의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한편 박해일은 건강보험료 납부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린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