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 A씨와 이를 근거로 허위 글을 작성한 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재판부는 A씨가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해 이시영의 긍정적인 이미지 손상은 물론 배우 활동에 곤란을 줘 재산적 손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자의 업무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시인했고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전했고, B씨는 이를 증권가 찌라시로 작성해 유포했다. 이에 이시영 측은 관련 루머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앞서에는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등 4명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