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 돼 있습니다.
◇ 사건일지
영화 ‘죽여주는 여자’(감독 이재용)는 가난한 노인들을 상대하며 먹고 사는 죽여주게 잘 하는 여자 소영이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고객들을 진짜 죽여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65세의 ‘박카스 할머니’ 소영. 노인들 사이에서는 ‘죽여주게 잘 하는’ 여자로 입 소문을 얻으며 박카스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트랜스젠더인 집주인 티나, 장애를 가진 가난한 성인 피규어 작가 도훈, 성병 치료 차 들른 병원에서 만나 무작정 데려온 코피노 소년 민호 등 이웃들과 함께 힘들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한 때 자신의 단골 고객이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송노인으로부터 자신을 죽여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죄책감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다 그를 진짜 '죽여주게' 된다. 그 일을 계기로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고객들의 부탁이 이어지고, 소영은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이때 부탁을 받고 노인을 죽인 소영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52조 제1항은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한 생명포기를 이유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촉탁’이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의자가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을 의미
사안에서 노인의 촉탁(부탁)을 받고 위 노인을 살해한 소영에게는 형법상 촉탁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