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5)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은 김부선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김부선이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월 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리사무소장 A(67)씨의 급소를 움켜쥐
A씨는 김부선이 동대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고 해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폭행을 당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와 함께 고소했다.
김부선은 그러나 “손끝 정도만 스쳤을 뿐인데, 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