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A(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올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이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선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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