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의 이혼 소송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조 모씨의 이혼조정에서 두 사람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혼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이혼과 관련해 합의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이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두 사람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홍상수 감독과 조 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러나 홍 감독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조 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 거절당해 조정까지 이르렀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그는 조씨와 딸에게 김민희와 관계를 밝힌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 한 두 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 편은 강원도 일대에서 촬영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이며, 또 다른 한 편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프랑스 칸에서 촬영한 영화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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