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낸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법원에서 내린 행정처분인 ‘각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각하’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대상 공간인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 10일 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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