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 계약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부분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이다. 해당 계약서 조항은 “을은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사나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SM엔터테인먼트 |
이어 SM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서 수정할 계획이기에, 당사 또한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연습생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연습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이하 SM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7일)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에스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같이 이번 조사 대상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단 1개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