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저작권침해 항소심이 오늘(9일) 열린다.
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에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년 5개월 만에 법정 재판이 재개된 것.
지난 2013년 작곡가 김모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년 8월 21일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 씨의 음악저작물과 로이킴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송를 기각했다.
↑ 로이킴 항소심 사진=MBN스타 DB |
이에 김 씨는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고, 이후 2016년 2차례 변론 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쳐 오늘(9일)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로이킴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제출하며, 항소심에 반박할 예정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