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 |
[MBN스타 손진아 기자] 래퍼 아이언의 고소인 측이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 고소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와 인터뷰 중 앨범 재킷에 등장한 여성이 여자 친구라며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였고, 결국 피해 여성의 신상, SNS 계정, 사진 등이 인터넷에 급격히 유포됐다”라며 “피해 여성은 상해, 협박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언의 인터뷰로 인해 SNS 등에서‘신상 털리기’는 물론 이고‘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마녀사냥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 여성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지, 피해 여성의 신상,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은 신상 공개를 당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은 “피해 여성은 목을 졸린 채 주먹 등으로 수차례 일방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아이언에게 폭력을 요구한 적도, 가한적도 전혀 없다.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로서,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 여성에 대한 인격 침해가 우려되는 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고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언은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고, 그는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그러다 지난 14일 아이언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