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 선고기일에서 A씨와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론사 기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
앞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확정했다.
두 사람 모두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양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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