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빠는딸 스틸컷 |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아빠는 딸’은 일생일대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던 날 아빠 원상태 (윤제문 분)와 딸 원도연 (정소민 분)의 몸이 바뀌면서 코믹한 일들이 벌어지는 작품이다.
이들의 바디 체인지 일상은 단순하게 웃음과 재미만 늘어놓지는 않는다. 딸바보이지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서툰 아빠,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는 딸의 속사정을 자연스럽게 들추면서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느끼게 만든다.
가족의 의미가 흐려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빠는 딸’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과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져놓는다. 영화를 보며 웃고 울다보면 아빠와 딸은 물론 직장인, 학생 등 각자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고민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게 된다.
극중 재고처리반의 퀸카, 프로 직장생활러 나대리(이미도 분)은 거래처의 승인을 따기 위한 술접대 과정에서 거래처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이때 나대리가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성추행을 고소한다면, 거래처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할 때 여기서 추행행위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직업 등 신상정보를
따라서 사안에서 나대리가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 거래처 사장은 추행의 정도, 합의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