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8 뉴스'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방통심의위는 앞서 'SBS 8 뉴스'가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기록물 비율 관련 보도를 하던 중 16대 대통령
'SBS 8 뉴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기에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SBS 측은 이 같은 표기 이후 다시보기 서비스를 수정하는 등 잘못을 수정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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