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최씨 연류…'연예인 해외 원전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실형
↑ 사진=연합뉴스 |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 다시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2015년 2월∼5월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5년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1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