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전보 조치됐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 중이던 탑은 이날 오후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돼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이동했다.
탑은 4기동단에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직위해제된 뒤 일단 귀가조치 된다. 직위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은 향후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강제전역 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재심사를 한다. 이를 통과하면 일반 의경 부대로 전출돼 남은 병역 기간을 채운다.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탑과 관련한 건을 경찰청으로 올리고, 경찰청은 육군복부로 해당 건을 넘겨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한다. 직권면직이 결정되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연습생인 여성 A씨(21)와 대마초를 두차례 흡연한 혐의와 같은 달 A씨와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두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는 두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한 상태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전자담배 흡연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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