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난다 |
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탑은 직위해제로 별도의 심사나 절차 없이 귀가한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직위가 해제된 시점부터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넘어간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웠다.
탑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대
한편 탑은 대마초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발령난 직후 신경안정제 계통 약을 다량 복용해 응급실로 향했으며, 현재까지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오는 29일 탑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