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진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으며, 속옷
이진욱은 경찰 출두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으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오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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