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 사진=옥영화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최승현(탑) 마약루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탑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담긴 공소사실을 알렸고, 이에 최승현 측 법률대리인과 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탑과 공범인 A 씨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탑과 A 씨의 채팅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비롯해 A 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조서, 탑의 체모를 체취한 국과수 조사 내용, 탑의 피고인 심문 조서, 탑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탑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 조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탑 측 법률대리인은 “탑은 그룹 빅뱅의 구성원으로 데뷔한 이례 지난 10년 간 가수는 물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상하는 등 그 재능을 인정받아 왔다. 탑은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면서 “즉 탑은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A 씨를 만났고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현재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기간도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회에 그쳤으며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 A 씨와는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 탑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면서 “현재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인데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타격까지 입게 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불이익이 있다”면서 “29살 청년이 한 순 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탑 사진=옥영화 기자 |
탑은 “수년간 장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어떤 처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마무리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예정이다.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 등을 위해 지난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k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