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탑(본명 최승현·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탑의 의경 복무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상세히 제시했고, 탑은 네 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저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탑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 변호인은 "6일 동안 4회 단순 흡연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도한 불이익을 참고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탑이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117일 동안 군 복무했다. 520일 복무 기간이 남은 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것은 명확해진 정황을 두고 반박하기보다는 최대한 형량을 줄여 의경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려고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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