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였던 연예인 김모(28)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뜯어낸 커피 프랜차이즈 C사 대표 손모(47)씨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손씨가 법정공방을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모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C사 대표 손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평소 김씨와 여자문제, 감정기복 등으로 자주 싸우다가 헤어졌다. 이후 손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손씨는 김씨에게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 내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김씨를 협박, 총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씨의 요구에 못 이겨 1억 6000만원을 송금하고,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 및 구두, 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이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공갈 문자에는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손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 씨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손씨의 주장은 다르다. 손씨는
손씨는 “1년 반가량 교제하다 ‘결혼할 거냐’고 물으니 일방적으로 잠수를 탔다”며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 순간적으로 금품 등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다시 돌려주고 검찰에서 증빙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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