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면치 못했으나 감형됐다 |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해 감형된 것이다. 박유천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폭력조직 출신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2년으로 감행됐지만 A씨의 남자찬구C는 1심 형량인 1년6월을 그대로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자친구 및 B씨와 함께 5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지난 5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또 다른 D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군복무중으로 내달 군대 제대 후 오는 9월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