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길은 당시 남사 3호터널 근처 갓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은 적발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도로 가운데가 아닌 주차 공간에서 자고 있었다. 8차선 도로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진 속
길의 음주운전은 2004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길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