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연예 한밤` 고 김광석(위)와 형 김광복씨. 사진| SBS 방송화면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고(故) 김광석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싸고 부인 서해순 씨에게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가 조카의 사망 소식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김광복씨는 21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서연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혀 몰랐다”며 "서연이가 실종됐다는 주장을 한 매체에 실종신고를 위한 위임장을 써줬고 경찰 확인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양은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06년 아버지 김광석을 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곧 어머니 서해순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연 양이 10년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딸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해 온 서씨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고(故) 김광석의 타살사건 주요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해순씨는 일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잠
한편 이날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故 김광석 유족을 대변하는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안민석 의원은 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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