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요 혐의자인 김광석의 부인이 모습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이미 사망했으나 이 사실이 10년 만인 최근에야 알려져 비상한 관심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채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서연 양의 사망 관련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이 의문을 드러내고 있고, 모친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
현재 서씨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김광석 측은 고소고발장에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한 바 있다. 사망 직전 쓰러졌던 서연 양의 최초 목격자이자 양육자인 서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지 주목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