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마약에 상당히 중독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차주혁의 상습투약과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인다"며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 최후 변론에서 "제대 이후 마약에 빠졌다. 이번 일로 소중한 걸 잃었다"고 반성하며 "묵묵히 응원해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4∼8월 김모(26·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
차주혁은 지난 8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차주혁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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