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혁 사진=차주혁 SNS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또 다시 유혹이 빠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마약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주혁을 법정 구속했으며, 이날 항소심은 검찰과 차주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차주혁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다시 한 번 제시한 바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