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길,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MBN스타 DB |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무관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게 보인다. 사고 당시 혈중농도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 있지만,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처음 한두 번 정도 벌금형, 그 다음은 실형을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판사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앞으로 피고인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처분하진 않는다. 하지만 또 다시 합쳐서 작용될 수 있다. 2년 동안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라고 판결 내렸다.
이어 “사회봉사 명령은 자숙의 의미로 내리는 명령이다. 성실히 사회봉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또 음주운전을 한다면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