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강제추방 된 에이미가 남동생 결혼식 참석차 20일 입국한다.
18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에이미는 오는 21일 열리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다. 에이미는 5일짜리 체류 승인을 받았고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다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으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인해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의거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에이미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해 12월
한편, 강제추방 된 사람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이 가능하다. 친인척 경조사에 한해 법무부 재량의 귀국이 허용되며 에이미 외에도 지난 2002년 병역기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이 장인 부고로 3일간 한국에 체류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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